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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48개 법규 일괄 정비 나서 (수정분)

 

 

 

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48개 법규 일괄 정비 나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48개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자치법규는 조례 28교육규칙 17교육훈령 3개로 총 48개이며,

정비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인용 조문 일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위임 근거 명확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따른 약칭 사용 정비 등이다.

특히, 2023516일 공포되어 2024517일 시행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에 맞춰 문화재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고, 규칙안과 훈령안은 4월 중 공포발령 예정이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전수조사 정비로 각 부서에서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효율성을 도모하였고, 개정이 완료되면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품질이 향상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여 정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정비예정인 자치법규를 지난 223()부터 충청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 누리집 입법예고에 탑재해 입법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