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
제 목 (2건) |
자료 |
사진 |
영상 |
담당부서 |
행사 |
◎ (1. 14.화) 충북교육청, 전문상담센터와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등 문제 해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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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노사정책과 |
산업안전보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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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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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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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1. 14.화) 충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협력병원 공개 모집 |
× |
○ 전경 |
× |
인성시민과 |
마음건강증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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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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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0-0311) |
[1월 14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
내 용 |
장 소 |
자료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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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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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늘봄 거점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교육연구정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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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업무 협약 |
교육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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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사진․영상은 배포되지 않으니 필요시 문의바랍니다.(290-2025)
충북교육청, 전문상담센터와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등 문제 해결 지원 -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4일(화), 교육감실에서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직무대행 부센터장 조연주) 및 충북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하명화)와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에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조연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하명화 충북근로자건강센터장을 비롯해 11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업무협약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제해결과 심리적 회복 및 안정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다.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근로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및 안내 ▲14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등을 협약했다.
충북근로자건강센터는 ▲심리안정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집단교육 ▲심리검사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등을 협약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협약센터에 신청하고 방문 또는 유선 등의 상담할 수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우리교육청과 전문상담센터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건강하고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형성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붙임 업무협약서 각 1부
근로자 심리상담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의 심리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협력, 홍보, 정보공유를 위한 상호협력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내용) 협약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2. 심리안정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안내
3. 심리안정 지속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제3조 (협의 조정)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조정 또는 해결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5조 (비밀유지) 업무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동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14일
근로자 심리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근로자건강센터(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의 심리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협력, 홍보, 정보공유를 위한 상호협력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내용) 협약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2. 심리안정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집단교육·개인/집단상담
3. 심리안정 지속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4.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지원
5. 근로자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제3조 (협의 조정)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조정 또는 해결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5조 (비밀유지) 업무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동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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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협력병원 공개 모집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4일(화)부터 오는 24일(금)까지 마음건강증진센터 협력병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생 대상 ▲정신건강전문가 심층상담 ▲적시 치료 연계 ▲수요자 맞춤 학교방문 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 컨설팅 및 위기개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병원 연계 치료 등은 현실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병원의 신청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다.
협력 병원 모집의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충북교육청 누리집(http://www.cb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협력병원으로 지정되면 협력병원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관심군 및 위기학생 등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치료 등을 하고, 마음건강증진센터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라는 충북교육의 방향에 따라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교육의 사다리를 제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빛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고위험군 학생 병원비 후불제를 시행해 협력병원에서 치료비를 도교육청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비 업무 담당 교원의 업무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