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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

제천시 적십자사봉사회, 제천시에 코로나19 긴급구호세트 전달 외 (12월7일 종합)

제천시 적십자사봉사회, 제천시에 코로나19 긴급구호세트 전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회장 김진환)가 제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세트를 제천시에 전달했다. 

  물품은 적십자사봉사회 자체재원으로 구입하여 3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세트 100박스를 제작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고생 중인 의료진 등에게 50만 원 상당의 음료 및 간식을 전달했다.

  긴급구호세트는 홀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자가격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김진환 회장은 “수능이 끝나고 맞이하는 첫 주말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달 30일에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로부터 지원받은 500명 분의 긴급구호세트를 각 읍면동에게 배부했으며,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이를 모두 전달 한 바 있다.


 -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

 

 

제천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관내 토지 21만여 필지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에도 활용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따라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열람․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매년 5월말 결정․공시한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자료, 토지이동, 건축․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사항과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 등 여러 곳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조사하고 산정해, 공평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