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영 괴산군수 일정(2월 9일 화요일)
- 오전 8시30분 군수집무실에서 주요간부회의 주재
보도자료
1. 괴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사진제공>
2. 괴산군, 여권 및 주민등록증 야간방문 수령 예약서비스 시행
3. 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4. 괴산군새마을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 괴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충북 괴산군은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노후 되면 석면 비산이 발생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군은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총 30억 5800만원을 들여 총 1천138동에 달하는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올해는 9억 42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총 147동에 대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최대 316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200㎡이하 전액지원) △지붕개량(최대 920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 지원, 지붕개량 우선지원 등 전년도보다 지원 금액이 강화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부속 건축물, 소규모 창고·축사·공장 등으로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3-830-364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괴산군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30-3647)
▣ 괴산군, 여권 및 주민등록증 야간방문 수령 예약서비스 시행
충북 괴산군은 이달 15일부터 여권・주민등록증 야간방문 수령 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주민등록증 야간방문 수령 예약서비스는 생업 및 학업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관공서 출입이 어려운 농어업인, 직장인, 학생 등 군민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에 여권・주민등록증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권은 신청일로부터 4일, 주민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도착알림 문자를 받고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야간 방문 수령 예약가능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이며, 여권은 괴산군청 민원지적과로 주민등록증은 읍・면 주민센터로 예약신청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여권・주민등록증 야간방문 수령 예약제를 운영해 편의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친절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권 야간방문 예약
괴산군청 민원지적과(☎ 043-830-3483)
※ 주민등록증 야간방문 예약
괴산읍 민 원 팀(☎043-830-2420), 감물면 복지민원팀(☎043-830-2443)
장연면 복지민원팀(☎043-830-2463), 연풍면 복지민원팀(☎043-830-2483)
칠성면 복지민원팀(☎043-830-2503), 문광면 복지민원팀(☎043-830-2523)
청천면 민 원 팀(☎043-830-2548), 청안면 복지민원팀(☎043-830-2568)
사리면 복지민원팀(☎043-830-2593), 소수면 복지민원팀(☎043-830-2613)
불정면 복지민원팀(☎043-830-2635)
(자료제공: 괴산군 민원지적과 일반민원팀 043-830-3483)
▣ 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0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으로, 2020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괴산군청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도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괴산군청 재무과(☎ 043-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830-3347)
▣ 괴산군새마을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괴산군새마을회(회장 우태근)는 지난 8일 괴산군새마을회관 앞에서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향 방문자제로 설 명절을 외롭게 보낼 지역의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준비됐다.
11개 읍‧면별로 1㎏ 떡국떡 20개씩, 총 220 가구에 나누어 줄 계획이며, 사회복지・요양시설 3곳에도 20개씩 전달될 예정이다.
우태근 괴산군새마을회 회장은 “매년 하는 행사지만 명절에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새마을회는 매년 명절에 떡국떡・송편 나눔행사, 겨울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자료제공: 괴산군 행정과 민간협력팀 043-83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