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인구증가시책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2월 이벤트 개최
- 셋째아 출산자금 수혜 청전동 두 가구 탄생 -
제천시는 지난19일 인구증가시책인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출산자금 축하이벤트를 청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1월말 셋째아를 출산한 청전동 두 가정이며, 3,200만원의 모아화폐를 8번에 걸쳐 받게 된다.
수혜자에게는 신축년 출생 기념 선물(제천에서 태어났“소” 인형) 증정과 기념촬영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상천 시장은 “출산정책 지원금과 함께 일자리나 교육여건, 복지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되는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근차근 다양한 방안을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년도부터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있다.
먼저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전세)를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신청 할 경우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최대 1,000만 원 ▲셋째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할 수 있는 출산자금지원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이상 3,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천시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셋째아 지원대상자 20명에게 축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3쾌한 주택자금 첫 지원자 이벤트를 화산동에서 개최하였고, 이달 초 3쾌한 출산자금 첫 지원자 이벤트를 화산동과 봉양읍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
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접수
제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월에 진행했던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추가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지난 1월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월 5일 기준 대표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무상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