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충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166억 원 투입”
- 2022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충북도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국비 86억과 도비 80억원 등 총 166억원 투입해 청주·충주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원별로는 청주의료원의 경우 총 50억 원을 들여 △정신병동 시설개선 △음압격리병실 확충 △기관지 내시경실 설치 △의료장비 41종 구입 등을 추진한다.
이중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음압격리병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 여건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이며 중증환자의 적정 치료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또한, 충주의료원은 약 116억 원을 들여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기숙사 증축 △치유공원 데크 교체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의료장비 23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사업에는 총 54억원이 투입되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및 재활치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발맞춰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충북도는 청주의료원에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2천5백만원)을 추진하는 한편, 청주·충주 양 의료원의 표준화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지원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7천4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필수 의료 공백 해소와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충주의료원이 전문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충북의 여건에 맞춘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필수의료 진료 체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관련 전문가 특강 개최
- 충북 방사광가속기 산업혁신 생태계 특성과 혁신전략 논의 -
충북도는 26일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방사광가속기 연구회’의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전문가 특강 개최했다.
충북도를 포함한 가속기 관련 연구기관 등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방사광가속기 연구회는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7월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이날 특강은 김윤수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을 초청해‘충북 방사광가속기 산업혁신 생태계 특성과 혁신전략’을 주제로 개최됐다.
특강에는 방사광가속기 연구회 회원과 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방사광가속기 산업혁신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산업 육성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질의응답 및 상호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윤수 연구위원은 “현재 충북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상위권 수준이지만 네트워크가 취약해 부가가치로 연결이 비교적 힘든 편”이라면서,
“충북 방사광가속기 기반 9개 신산업(의료물질 및 의약품, 정밀의료기기, 메디 코스메틱, 식료품, 전자부품, 전기장비, 항공, 항공에너지부품)의 산업혁신생태계를 도출하여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산업육성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변인순 기획조정과장은 “지역 산업구조와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김 연구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오늘 특강 내용을 참고하여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충북 경제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특강개요 1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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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연구회 전문가 특강 |
특강개요
○ 일 시 : ‘22. 4. 26.(화), 10:00~11:30
○ 장 소 :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문화동 118 센트럴칸타빌상가 2층)
○ 참석대상 : 30여명(방사광가속기 연구회원, 도 직원 등)
○ 강 사 : 김윤수(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 주요내용 : 충북 방사광가속기 산업혁신 생태계 특성과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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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프로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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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주요경력 : 前) 충청북도 과학기술자문관 前) 충북테크노파크 수석 코디네이터 前)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정책분과 위원 現)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학 력 : 미국 클렘슨대학교 지역경제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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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60년생) |
진행순서
시 간 |
내 용 |
비 고 |
|
09:50~10:00 |
‘10 |
⁍ 참석자 등록 |
|
10:00~10:03 |
‘3 |
⁍ 개 회 및 참석자 소개 |
담당 주무관 |
10:03~11:10 |
‘67 |
⁍ 특 강 “충북 방사광가속기 산업혁신 생태계 특성과 혁신전략” |
김윤수 연구위원 |
11:10~11:30 |
‘20 |
⁍ 질의답변 |
|
11:30~ |
|
⁍ 폐 회 |
담당 주무관 |
연구회원 명단
(2022. 4.기준)
연번 |
소 속 |
직 급 |
이 름 |
비고 |
1 |
충청북도 기획조정과 |
사업운영팀장 |
김 훈 아 |
정책 |
2 |
″ |
총괄기획팀장 |
정 동 영 |
정책 |
3 |
청주시 전략산업과 |
4차산업혁명팀장 |
신 영 수 |
정책 |
4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선임연구원 |
고 경 태 |
운영 |
5 |
″ |
선임연구원 |
조 형 례 |
운영 |
6 |
충북연구원 |
선임연구원 |
조 진 희 |
클러스터 |
7 |
″ |
선임연구원 |
남 윤 명 |
전문인력 |
8 |
″ |
선임연구원 |
김 미 옥 |
농업 |
9 |
충북TP |
지능플랫폼팀장 |
조 양 기 |
반도체 |
10 |
″ |
태양광산업팀장 |
문 진 철 |
태양광 |
11 |
″ |
산업기획팀장 |
이 익 근 |
지역산업 |
12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
정책전문위원 |
정 재 욱 |
과학기술 |
13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성과확산부장 |
김 주 성 |
전문인력 |
14 |
″ |
책 임 |
안 득 용 |
AR‧VR |
15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인공지능구조설계팀장 |
이 원 규 |
바이오 |
1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연 구 원 |
조 규 진 |
D‧N‧A |
간사 |
충청북도 기획조정과 |
행정6급 |
이 하 은 |
- |
※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충북도, 동절기 대비 선제적 가금농장 방역점검
- 가금농장의 방역·소독 시설 및 방역의무 상황 등 점검 -
충북도는 2022/2023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의 방역·소독 시설 및 방역 의무 준수상황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선 5~6월 중 도내 모든 전업농가* 534곳을 대상으로 도․시군․중앙1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 미흡농가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완토록 조치한 후 7~9월경 2차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업농가 : 닭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 울타리 등 법정 방역시설의 설치 및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농가 계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계획서를 징구하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토록 하고, 2차 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차 점검 전 가금농장 의무 준수사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항 등 질병유입 방지에 필요한 요령을 기술한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사전고지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인 만큼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점검해 보완하고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 도-시군 체육현안 회의 개최
- 체육분야 현안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충북도가 4월 26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도 및 11개 시군 체육관련 과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년여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정 주요현안 및 시군 홍보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도 및 시군 주요행사와 현안 공유하고 도내 굵직굵직한 체육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최종 유치결정을 앞두고 있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충청북도 장형석 체육진흥과장은 도시군 과장회의를 통해 모처럼 체육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충북 체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붙임 1. 개최개요
2022 도-시군 체육현안 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2022. 4. 26.(화) 10:30 ~ 11:3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신관7층)
❍ 참석대상 : 16명
- 도(5) : 체육진흥과장 및 팀장
- 시군(11) : 체육관련 과장
❍ 주요내용
- 2022년 충청북도 체육분야 현안 업무 및 협조사항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홍보 협조 등
진행일정(안)
소요시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10:30~10:35 |
05′ |
· 도 체육진흥과장 인사말씀 |
<사회> 체육진흥팀장 |
10:35~10:45 |
10′ |
· 도정 주요현안 사업 설명(전달) ‣ 팀별 1~2건 정도 |
각 팀장 |
10:45~11:25 |
40′ |
· 시군 주요 체육행사 및 기타홍보사항 |
시군 과장 |
11:25~11:30 |
5′ |
·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퍼포먼스 |
|
11:30~ |
|
· 마무리 및 폐회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D-100일
- 한시적 운영으로 2022년 8월 4일 신청 종료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종료가 100일정도 남은만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에서는 민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구별로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8,708필지를 접수했다.
특히, 옥천․영동군에서는 3,674필지가 접수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하고 청주시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이때 토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어 오는 8월 4일 신청이 종료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특별조치법 관련 설명 자료 등
참고 1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개 요
❍ 시 행 : ’20. 8. 5. ~ ’22. 8. 4.(2년간)
❍ 대 상 : 토지 및 임야대장 등록 토지 / 건축물대장 등록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농지 및 임야(청주시 제외)
□ 신청방법
❍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요청
※ 자격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 신청인과 450만원(1건 기준) 미만 범위 보수 약정
❍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농지는「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분할 허가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분할허가 필요
참고2 |
|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현황 |
[’22. 3. 31. 현재] (단위 : 필지수)
구 분 |
신청 |
접수 검토 |
처리완료 |
비고 |
||||||
소계 |
매매 |
증여 |
교환 |
상속 |
기타 |
|||||
합 계 |
8,708 |
3,956 |
4,752 |
681 |
1,848 |
2 |
2,191 |
30 |
|
|
청 주 시 |
소 계 |
601 |
265 |
336 |
36 |
49 |
|
245 |
6 |
|
상당구 |
421 |
190 |
231 |
19 |
41 |
|
171 |
|
|
|
서원구 |
94 |
41 |
53 |
7 |
|
|
46 |
|
|
|
흥덕구 |
48 |
24 |
24 |
5 |
4 |
|
15 |
|
|
|
청원구 |
38 |
10 |
28 |
5 |
4 |
|
13 |
6 |
|
|
충주시 |
582 |
198 |
384 |
36 |
167 |
|
181 |
|
|
|
제천시 |
539 |
220 |
319 |
82 |
102 |
2 |
133 |
|
|
|
보은군 |
530 |
399 |
131 |
34 |
66 |
|
31 |
|
|
|
옥천군 |
1675 |
965 |
710 |
51 |
335 |
|
312 |
12 |
|
|
영동군 |
1999 |
1031 |
968 |
229 |
405 |
|
334 |
|
|
|
증평군 |
85 |
30 |
55 |
9 |
22 |
|
21 |
3 |
|
|
진천군 |
553 |
194 |
359 |
68 |
175 |
|
116 |
|
|
|
괴산군 |
972 |
160 |
812 |
83 |
293 |
|
436 |
|
|
|
음성군 |
759 |
400 |
359 |
27 |
116 |
|
207 |
9 |
|
|
단양군 |
413 |
94 |
319 |
26 |
118 |
|
17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