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보은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불법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의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되며,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불법취사·야영,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상업행위,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군, 신한투자증권 호우피해 이웃돕기‘생필품 꾸러미’기탁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지난 18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생수, 화장지, 치약, 라면, 햇반 등으로 구성된‘생필품 꾸러미’150상자(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상태 대표이사는“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피해로 상실감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이번 구호품이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물품을 보내주신 김상태 대표이사님께 감사하다”며“전달받은 물품은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군내 주택 침수 및 농작물 피해 농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보은군, 클럽디 보은·속리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보은군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은읍 중초리 소재 클럽디 보은과 탄부면 상장리 소재 클럽디 속리산 등 2곳의 골프장에 대해 지난 18일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은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지역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유출수)을 대상으로 잔디 사용금지 농약 6종, 일반농약 18종 등 모두 24종에 대해 진행했으며 채취한 시료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고독성 농약의 검출 등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부균 군 환경지도팀장은“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골프장이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19일부터 보도 요청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신고납부액은 기본세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기본세율에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강대욱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나 아직 일부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8월 21일(월) 보은군 동정
△최재형 보은군수=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23 을지연습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 참관
보은군 행사
△2023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오전 6시 군청 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