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사회적기업 현장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기조를 존중하며 능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소통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을 존중하며 국정 목표 달성에 함께할 것이다. 본 성명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중 사회적기업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호도한 사안 등을 바로잡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바란다. |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육성’에서 ‘자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기조를 존중하며 능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소통의 노력을 다해왔다.
지난 한 달여간 ‘사회적기업 예산 전액삭감’ 등과 같은 부정적 보도가 잇따름에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약속했던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길 기다려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약속했던 현장과의 정책적 소통은 전무한 채 갑작스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우리 사회적기업가를 마치‘무능’하고‘무책임’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큰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정책 변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기존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이 통계 데이터를 실수로 오독했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취사선택한 결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지적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로서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정부의 인건비 등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 지적에 대해
- 사회적기업 중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약 30%이며,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의 약 10% 이내로 보고 있다.
사회적기업들의 사업보고 자료를 검토해보면 사회적기업의 전체 수입 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내에 불과하며,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은 인증 후 3년간, 연차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이는 점진적인 재정자립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의 인증 후 5년 생존율은 86%에 달하며, 일반기업은 32.1%에 불과하다.
마치 전체 사회적기업이 높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부당하다.
-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도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평균 고용인원이 늘었음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은 연간 6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략)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호평했다.
불과 9개월 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인가.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3,568개 사회적기업에서는 취약계층 40,005명을 포함, 총 66,306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이중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급여는 약 8,468억에서 1조원으로 추산된다. 974억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통해 약 1조원의 사회간접효용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가 보살펴야 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 활동에 대해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견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 미미,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지속 발생 지적에 대해
-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유지분석 자료를 근거로 총 23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중 사회적기업육성 참여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이 22위(6개월 기준), 23위(1년기준)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의 고용유지 효과가 저조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조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용조정을 반복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지원되는 항목이다.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과 분명히 다른 성격임에도 고용장려금 전체를 노동부 산하 23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 뒤 단순 순위로 표현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고용노동부의 적절하지 못한 비교 때문에, 각종 매체에서는 “사회적기업 근로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꼴찌”라던지, “사회적기업 퍼주기 끝낸다” 등 각종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하여 사회적기업이 윤리적 책임 없이 인건비에 의존하는 후안무치한 집단으로 치부하는데 이르렀다.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전문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기존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입맛에 맞는 통계만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여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출처: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고용노동부) |
상기 표에 제시된 사회적기업의 높은 고용증감률을 왜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가. 표에 드러나듯 사회적기업의 고용증감률은 전체사업의 고용증감률인 28.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 그뿐인가. 보고서에서 밝힌 정성지표 평가결과(사업의 중요성,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운영의 적절성, 제도 개선 노력 평가 등)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인증이 용이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 지적에 대해
- 고용노동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기업의 중점 성과로 일자리창출을 내세웠으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의가 모호하단 이유로 ‘기타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에 대해 엄격한 인증심사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초 인증받은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전환이 어렵도록 정책을 시행해온 것을 사회적기업가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인증유형의 전환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우리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증유형으로 전환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인증유형 전환이 가로막혀 경영에 불편을 겪는 사회적기업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인증이 용이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라는 지적 대신,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각 인증 유형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증유형 변경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성정책과 방침을 믿고 따르며 지난 16년간 기업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잡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하다 못해 분노를 자아낸다.
정부가 현장과 소통 없이 왜곡된 시각으로 일방적 발표를 하면서 이미 현장에 큰 혼란을 안겨줬지만, 여전히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 지금이라도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나가면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국의 사회적기업가들은 절실한 마음을 담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하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누락된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하라.
하나.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과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검토, 의견수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감액 없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 사회적기업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당사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현장 위축을 방지하라.
하나. 사회적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적하는 지원기관 운영 비효율 문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개선하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기업 관련 학회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효과성을 연구·조사·분석하고, 그 진정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의 원칙을 존중하며 국정목표 달성에 함께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사회적기업을 왜곡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이 일구어낸 성과와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해나가기를 간곡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 사회적기업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