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증평/진천/괴산/음성

증평군의회,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결

증평군의회,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결

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10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및 공동사업 지원, 공로자 포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협동조합이 없는 증평군은 지역 내의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조직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조직화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증평군(이하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운영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5(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