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1.(수)]
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영상 |
∙ 청주시, 티메프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2일부터 접수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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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지급 - 소음대책지역 내 1만7천여명 대상… 30일까지 순차 지급 예정 |
기후대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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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가경동에도 황톳길 조성사업 시동 - MBC 맞은 편 산책로 700m 재정비… 10월 준공 |
공원관리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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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20.(화)
내 용 |
해당부서 |
1. 이범석 청주시장, 청원생명쌀 재배지 방제현장 격려 방문 |
농식품유통과 |
2. 청주시, 내년 주요사업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 목소리 경청 |
문화예술과 |
3. 청주시,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책 강화 “2인1조 필수” |
안전정책과 |
4. 청주시립합창단, 다음달 12일 미대륙 합창음악 공연 |
문예운영과 |
5. 청주시-도시재생센터,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 방향 논의 |
도시재생과 |
6. 청주 문화제조창서 28일 ‘달밤 투어’ 진행 |
문화산업진흥재단 |
7. 민주평통 청주시협의회, 통일환경 급변 속 통합방안 모색 |
자치행정과 |
8. 청주서원보건소, ‘마이행복 건강지킴이’ 위촉 |
서원보건소 |
9. KB스타즈, 청주시에 ‘토닥토닥’ 8천400만원 쾌척 |
체육교육과 |
10.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설계설명회 개최 |
복지정책과 |
11. 청주시, 제4대 총괄건축가 및 제5기 공공건축가 위촉 |
건축디자인과 |
□ 주요 행사(8월 21일)
시 간 |
행 사 명 |
장 소 |
주관부서 |
참석자 |
08:40 |
실국소장 차담 |
제1청사 직지실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청주 시장 |
09:00 |
을지훈련 일일상황보고 |
제1청사 상황실 |
안전정책과 (민방위팀) |
|
14:00 |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 |
오창공동구 |
안전정책과 (민방위팀) |
청주시, 티메프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2일부터 접수 |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
청주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매출감소, 화재,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시적으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3억원을 융자추천하고 4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 지급 |
- 소음대책지역 내 1만7천여명 대상… 30일까지 순차 지급 예정 - |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들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을 1만7천755명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가 해당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보상금 최초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라며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5년 접수기간인 내년 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가경동에도 황톳길 조성사업 시동 |
- MBC 맞은 편 산책로 700m 재정비… 10월 준공 - |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완충녹지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주MBC 맞은편 2순환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시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 건식 황톳길 200m와 마사톳길 500m 노선을 구분해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압볼장 1개소 △습식구간 1개소 △세족장 3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는 7억원을 들여 가로등 정비 등 전반적으로 산책로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인근 주민들로부터 황톳길 조성 건의를 수십차례 받아, 대상지에 대한 황토 유실 가능성 등을 점검한 후 7월 설계를 마쳤다.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실될 경우 관리용 이면 도로를 활용해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욱이 기존 산책로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수목 그늘로 황토가 쉽게 마르지 않는 여건이어서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편안하고 아름다운 황톳길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