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6조 8000억 원 모두 78조 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조기 시행한다.
전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은행권은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이어서,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하고,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 금융거래 유의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으면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거래 전에는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