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 김문근 단양군수 = 5일(화) 오전 11시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
단양군,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 숲길 ‘조성’
맨발 숲길 조성 기념 ‘가을의 초대, 대성산 함께 걷기’ 행사도 열려 -
충북 단양군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숲길이 생겼다.
군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 숲길을 조성했다.
약 3km 길이의 이 숲길은 발을 통해 자연을 직접 느끼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마련됐다.
군은 이번 맨발 숲길 조성을 기념해 오는 2일 ‘가을의 초대, 대성산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문근 단양군수 등 내빈과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맨발 숲길 개장식, 걷기 시현 및 체험, 사진전 등이 열렸다.
걷기 행사는 대성산 둘레길을 완주하는 1코스와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숲길을 완주하는 2코스로 나뉘어 열렸다.
부대 행사로 ‘내사랑 단양 일년 걸어보기’ 사진전이 열려 자연과 어우러진 볼거리도 마련됐다.
특히 맨말걷기 국민운동 본부 박동창 회장과 함께하는 ‘맨발숲길 체험’이 열려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에게는 신발주머니 등 선물이 증정되고 호화로운 경품 추첨도 있어 마지막까지 풍성항 행사로 마무리됐다.
김문근 군수는 “대성산 맨발 숲길 조성은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며 건강한 생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군, 육묘장 고추모종 신청·접수
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생산할 고추묘를 오는 11월 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급 품종은 일반 1종 ‘칼라탄’, 청양 1종 ‘신칼라’로 총 2종이다.
신청 자격은 경영주가 75세 이상인 고령농업인, 독거 부녀 여성 농업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이며 농업경영체를 필히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추후 취약계층 신청량 산정 및 확정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내 농업인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농가당 최대 30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체 신청량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육묘 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농업인에게 우량 고추묘를 공급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제2육묘장이 추가로 설치돼 내년부터는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고추묘를 공급할 수 있으니 이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양군 가족센터, ‘브라보!! 아버지학교’ 교육 실시
단양군 가족센터(센터장 김미정)는 지난 2일 ‘브라보!! 아버지학교’ 교육이 대장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이번 교육은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의 변화에 따라 기존 생계 부양의 역할이 아닌 자녀 교육, 정서적 지원 등 변화된 역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버지의 영향력: 이해와 긍정적 영향력 향상 △아버지와 남성: 가족의 방패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는 자녀의 원천, 아버지의 권위 찾기 △아버지와 가정: 가족 초청, 화해와 사랑으로 화합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인 2일은 교육생들의 가족을 초청해 수료식이 열렸고 가족들은 아버지학교의 수료를 축하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김미정 센터장은 “이번 아버지학교를 통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기대한다”며 “교육으로 아버지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으로 가족관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단양군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군은 오는 29일ᄁᆞ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로토 접수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30일 이내 재검증 후 처리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