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7인승→5인승 차량으로 확대 |
-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및 소유권 변동 차 대상 - |
올해 12월 1일부터는 생산되거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12월부터 △제작 △조립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여야 한다. 자동차겸용 소화기는 자동차에 적합하도록 성능시험,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화기다.
소방시설법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2021년 11월에 개정, 유예기간은 3년이 적용됐다. 기존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인 자동차인 것을 확대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여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확인한다”며 “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시민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