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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

연제광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 발의,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연제광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 발의,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26일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민생안정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