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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제19회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행사 개최 외 (11월12일 종합)

제19회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행사 개최
-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간 단합과 통일의지 다져 -

 

  충청북도와 충북지구이북도민연합회(회장 김관국)는 12일 11시 청주 마리앙스 웨딩컨벤션에서 ‘제19회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충북에 거주 중인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화합 및 평화통일의지 고취를 위한 행사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마당 축제는 취소하고 그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 표창 수여 등을 간소하게 진행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허덕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 김재홍 함경북도지사, 박문희 도의회 의장, 김병우 도교육감, 한범덕 청주시장 등이 참석해 실향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간 화합과 애향 정신으로 앞으로도 통일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4만 6천여 명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이북도민들의 화합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충북하나센터 운영, 북한이탈노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남북 청소년 1:1 멘토링, 역사탐방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 관계자는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통일이 찾아올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충북지구 이북도민 연합회가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행사개요 1부

 

제19회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행사


 행사개요
 ❍ 일    시 : ‘21. 11. 12.(금) 11:00 ~12:00
 ❍ 장    소 : 청주 마리앙스 웨딩컨벤션(서원구 남이면 소재)
 ❍ 참석인원 : 99명(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병행
    - 주요인사 : 지사님, 박문희 도의장, 김병우 도교육감, 한범덕 청주시장, 허덕길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 김재홍 함경북도지사 등
 ❍ 주    관 : 충북지구 이북도민연합회(회장 김관국)
 ❍ 주요내용 : 개회식, 유공도민 표창 등  ※ 한마당 축제(노래자랑, 공연) 취소
 

<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 >

 

 <행사 전>
 ‣ 만성질환자 및 유증상자 참석대상 제외 → 사전에 행사 참석대상자* 확정
   * 백십접종자 중 행사 전 PCR 음성확인 또는 자가검사 키트 사용
 ‣ 방역관리자 및 비상연락망 구축, 행사장 실내외 소독 실시
 <행사 시>
 ‣ 현장안내원 배치 → 참석자 전원 출입구 통과 시 손소독, 발열검사 실시
 ‣ 방역물품 비치(마스크, 손소독제 등) 및 방역수칙 안내문 부착


 진행순서

소요시간

주요내용

비 고

11:0011:07

07‘

개회선언, 국민의례

 

11:0711:12

05‘

주요내빈 소개

 

11:1211:30

18‘

유공자 표창(지사님 )

 

11:3011:35

05‘

대회사(충북지구 이북도민연합회장)

 

11:3511:40

05‘

격려사(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

 

11:4012:00

20‘

축 사(함북지사, 지사님, 도의장 등)

 

12:0012:05

05‘

기념촬영 및 폐회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특사경, 미용업소 단속 강화
-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중점 점검 -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미용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능 및 방학 이후 화장 및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용업소의 시설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시술 및 위생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미신고,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에게도“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별 주요 벌칙

내용

분야

위반사항

관련법령

벌칙사항

공중위생

공중위생업 미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업 변경신고

미실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자지위승계 미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제1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유사의료행위(문신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용사 면허 대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

300만원 이하 벌금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2021년 무예소설문학상 대상, 김창식작가‘독도쌍검’선정
- 총 63편 접수, 예심․본심 거쳐 수상작 6개 작품 발표 -

 

  충북도와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김호운)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2021년 무예소설문학상’에 김창식작가의 ‘독도쌍검’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무예소설문학상’은 국내 신인 및 기성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신인상 등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2021년 무예소설문학상’ 공모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결과 총 63편이 접수되었다.

  이는 2019년 무예소설문학상이 32편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약100%나 증가한 것으로 무예소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번 응모작품은 장편소설 36편, 중편소설 10편, 단편 17편이 접수되었으며, 문학평론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예심과 본심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6개 작품을 최종 선정 발표하였다.

  수상작은 대상에 김창식 작가의 ‘독도쌍검‘, 최우수상은 전기수 작가의 ‘당취록 놈이의 서’, 우수상은 조용준 작가의 ‘불굴’, 신인상(3명)은 박준후의 ‘무악’, 배병채의 ‘아홉자루의 검’, 최대식의 ‘자명고’가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3,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신인상 각 100만원

  특히 수상자 중 우수상 수상자인 조용준 작가는 2020년 문학소설문학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작가로 무예소설 문학상이 전문 무예소설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심사위원장인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운 이사장은 “대상 수상작인 독도쌍검은 쌍검이 가지는 상징성과 소설의 문장 구성이 매우 우수한 작품” 이라며 수작(秀作)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 외 수상작들에 대해서도 “치밀한 고증과 탄탄한 문장력이 뛰어난 작품들로 신인다운 패기를 보여주며, 한국 무예소설의 선구자가 될 만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무예소설이 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예소설문학상이 금년 3회째임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대폭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그간 문(文)에 비해 저평가 받아온 무(武)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무예소설 문학상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 무예소설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1

 제3회 무예소설 문학상 수상자 명단

 

김창식(62세)
- 1960년 충북 옥천 출생
- 1995년 충청일보 신춘문예, 199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 소설집 [아내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어항에 코이가 없다], [바르비종 여인] 등
- 한국소설문학상(2021), 직지소설문학상, 현대문학사조 문학상
- 쌍검이 가지는 상징성과 무예
  소설로서의 구성에서 매우 우수
- 소설의 문장구성 및 무게 등에서 높은
  평점 획득
- 주제를 다루어나가는 역량 우수
<최우수상>
전기수(49세)
- 1973년, 대구 신암동 출생
- 대구 계명문화대학 졸업
- 前 홍보영상 시나리오 작가
- 前 영세 프로덕션 대표
- 現 귀향, 병든 어머니 간호 중
- 치밀한 고증과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독창적 소설구성
- ‘놈이’라는 상징적 이름이 작품 안에서 하층계급에 대한 애정으로 번져가는 과정이 매력적
<우수상>

조용준(31세)
- 1991년, 서울 출생
-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졸업
- 2020년 무예소설문학상 신인상
- 구상이 치밀하고 문장의 밀도가 높다는 평가
<신인상>
박준후
배병채
최태식
(박준후)
- 대전 출생, 현직 육군 소령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 졸업
- 논문 한반도 전차 발달사 등 다수
- 저서 태공병법(무경칠서 중 육도 관련)
- 고류 무술 수련자(나가마키 등)
(배병채)
-경주 양남 출생
-전 부산문인협회 이사
-제6회 사하모래톱 문학상 산문부 대상
(최태식)
- 서울 출생
- 한국 폴리텍대학 전자계산기과 졸업
- 서울 제기동 거주
- 세 편 각기 다른 모양의 신인다운 패기와 이야기의 얼개를 새롭게 보여주었다는 평가

- 모두 문장이 활달하고 역사적 고증을 통한 작품 구성으로 높은 평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성료
-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농촌 취약지역 수혜 확대 -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불편 해소를 위한“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그 동안 세 차례 시행된 이후로 14년 만의 네 번째 특별조치법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불편으로 불편을 겪어온 민원인들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 도입에 따른 보수 부담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으로 신청 조건 및 후속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특별조치법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고령화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취약지역에 특별조치법 수혜 확대를 위하여 관내 11개 시‧군과 협업하여 이동상담실을 총 16회 운영했다.

  총 상담 건수는 308건 495필지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담과 함께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이루어져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달라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특별조치법 홍보 및 상담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이동상담실 운영 실적 등


참고1

 이동상담실 운영 실적


[2021. 11. 11. 현재]                                     (단위 : 명, 건, 필지)

구 분

장소

방문

인원

추진실적

비 고

필 지

합 계

16

308

308

495

 

 

 

소 계

 

61

61

112

 

상당구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10

10

14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14

14

39

 

흥덕구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20

20

24

 

청원구

내수읍, 오창읍,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37

37

59

3회 운영

충주시

엄정면

행정복지센터

48

48

99

 

제천시

송학면

행정복지센터

35

35

50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21

21

21

 

옥천군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34

34

58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 마을회관

30

30

52

 

증평군

도안면 행정복지센터

11

11

14

 

진천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25

25

32

 

괴산군

장연면사무소

12

12

14

 

음성군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12

12

15

 

단양군

영춘면사무소

19

19

28

 

 


참고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  요
 ❍ 시    행 : ’20. 8. 5. ~ ’22. 8. 4.(2년간)
 ❍ 대    상 : 토지 및 임야대장 등록 토지 / 건축물대장 등록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농지 및 임야(청주시 제외)

□ 신청방법
 ❍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요청
      ※ 자격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 신청인과 450만원(1건 기준) 미만 범위 보수 약정
  ❍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농지는「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분할 허가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분할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