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동군, 올해도 군민을 위한 국악 배움의 장 마련
국악의 멋과 맛을 배우는‘맞춤형 국악강습’추가모집
국악문화체육과 국악팀장 차미란 ☎043-740-3671(담당자 최지은 ☎ 740-3673)
국악의 고장 충북 영동군이 올해도 군민들이 국악기를 직접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인 ‘맞춤형 국악강습’을 마련한다.
군은 지난 2월 일반인과 국악관현악단을 대상으로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국악의 매력을 느끼고 영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인 부분 수강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맞춤형 국악강습은 난계국악단(단장 김진석)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국악기 연주법을 무료로 강습하는 국악의 고장 영동군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학생 협연인 ‘청어람’ 공연 등과 함께 국악인구 저변확대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국악강습은 영동국악체험촌(심천면 국악로 1길 33) 등에서 주민(일반인), 초․중․고등학생, 감골소리국악관현악단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시작되며 11월까지 강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모집은 일반인 부분으로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장구 △대금 △피리 △민요 등으로 나눠져 강습이 진행되며 3월 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일반인 강습은 난계국악단원이 주 1회 2시간 국악체험촌(우리소리관) 국악단 연습실에서 지도하며, 신청인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개강된다.
2023년 맞춤형 국악강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홈페이지(http://yd21.go.kr)를 참고하거나 영동군청 국악문화체육과로(☎043-740-367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누구든지 1년 정도 열심히 강습 받으면 아름다운 우리가락을 직접 연주할 수 있다”며 “국악의 매력과 우리문화의 본모습을 알 수 있는 맞춤형 국악강습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1991년에 창단된 난계국악단과 주민들로 구성된 ‘감골소리 국악관현악단’을 비롯, 5개 초·중·고등학교에 국악관현악단이 활동하는 국악의 고장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국악강습으로 233명의 군민이 국악의 맛과 멋에 취했다.
2. 영동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시작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 043-740-3461(담당자 정은혜 ☎ 740-3463)
충북 영동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군에서는 8,416농가에 12,284백만원이 지급돼 농촌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대상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다.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온라인 미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돼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농가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 3인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3년 이상의 영농종사, 농촌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0.5ha∼30ha이하 경작 농업인은 실경작면적 기준으로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분되어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경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실제 경작을 하고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대상 농업인은 신청 요건 등을 충분히 숙지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하며,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
3.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양산면 주민복지팀 박은실 ☎740-5885 (담당자 조경이 ☎ 740-5887)
충북 영동군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여운주)가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새 봄을 맞아 관내 소재지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여하여 겨우내 시가지 주변에 오랫동안 버려지고 방치돼 있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위원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지나간 시가지 주변은 예전의 밝고 산뜻한 모습을 되찾았다.
지역내 송호관광지, 천태산 등 영동의 주요 관광지가 산재해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만큼, 위원회는 산뜻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운주 양산면주민자치 위원장은 "양산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영동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3. 영동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가능” 5.27% 할인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 043-740-3251(담당자 강혜경 ☎ 740-3252)
충북 영동군은 이달말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준다.
1월 연납 6.4%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자동차세 연납시 자동차세액의 5.2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가능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26,887대가 해당된다.
올해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결과 과세대상 차량 중 10,461건이 신청․납부되어 20억4천9백만원이 납부됐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액을 돌려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군민의 가계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고 안정적인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유용한 제도이다”라며 “신청기한이 짧은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영동군 동정] 3월 9일(목)
△ 정영철 영동군수=오후 3시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영동와인 미국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오후 4시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기 여성예비군소대 소대 재편성 및 소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 김진석 영동부군수=특이사항 없음
[영동군 행사] 3월 9일(목)
△ 일이삼 비만탈출교실 운영=오전 9시 30분 영동군건강증진센터
△ 농업기계 현장순회교육=오전 10시 심천면 명천리·학산면 봉림리 집하장
△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선정농가 사전교육=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