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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개최 외 (3월21일 종합)

제공 : 2023321() (3)

증평군, 행복 온(ON)돌봄 추진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개최

증평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진

[동정]

이재영 증평군수 = 322()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12회 도전한국인 10인 대상 시상식에 참여

 

증평군, 행복 온(ON)돌봄 추진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증평군에서는 출생에서 청년까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양육하는 돌봄문화 정착을 위해 증평군 드림스타트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증평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임신부(0)부터 만 12(초등학생) 이하 아동 중 돌봄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우려되는 가정이 발생했을 경우 사례 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가족 상담과 함께 아동의 양육 발달상태를 진단하여 아동 양육 환경 개선과 단계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는 신체·건강 분야(종합건강검진, 영양교육, 독감예방 접종 등) 인지·언어 분야(학원, 학습지 지원, 직업체험, 경제교육 등) 정서·행동 분야(개인,가족 상담 지원, 영화관람, 문화공연 관람 등) 부모·가족 분야(부모교육, 가족캠프, 명랑운동회)4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현재 149, 99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가정 아동과 방임,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을 마을 이장 및 사회복지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역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삼보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함께하는 행복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인식개선과 보육을 위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앞으로 아이와의 행복한 소통을 위해 가족캠프와 부모·가족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증평군 행복 온(ON)돌봄 사업은 다양한 돌봄시책 발굴·추진으로 모든 아동이 함께 웃는 밝은 지역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전화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 김윤정 043-835-4815)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개최

- 200번째, 220번째, 320번째 기부자에게 3만원 상당 답례품 추가 제공

- SNS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해도 커피쿠폰 제공

증평군이 내달 30일까지 군 개청 20주년 기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기간 중 증평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 순번에 따라 200번째, n20번째(220번째, 320번째) 기부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한다.

개청 20주년을 맞아 숫자‘20’에 의미를 둔 이벤트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이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기부 참여 후 네이버 폼에 인증하면 된다.

같은 기간 SNS 소문내기 이벤트도 함께 연다.

기부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증평군 SNS(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고향사랑기부제 소문내기 이벤트게시글에 선호하는 답례품과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해당 게시글을 본인 SNS에 해시태그(#증평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답례품 #기부방법)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참여가능하다.

증평군 유튜브 구독, 좋아요와 네이버 폼 인증은 필수다.

SNS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자 4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공식 유튜브 또는 SNS를 확인하면 된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군 개청 20주년 기념 분위기 확산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시 기준 증평군 고향사랑기부금 참여자는 188명이다.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서상범 043-835-3252)

 

증평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진

-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 소득 관계없이 2022.6.21. 이후 소급 적용, 지자체에 환급 신청

 

20233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중 소득기준과 취득하는 주택가액 기준이 완화되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4억 원(비수도권3억 원)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해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감면요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취득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 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행일이 ‘22.6.21.자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자들에게는 추가적 환급을 직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043-835-33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재무과 세정팀 김소라 043-835-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