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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홍종숙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일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맞추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31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총 1,000만원을 분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연정례 043-835-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