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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료법인 청주병원,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

 

의료법인 청주병원, 2024430일까지 자진 퇴거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을 위해 임시병원으로 이전

 

 

청주시(시장 이범석)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이사장 조임호)이 현재 청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청주병원 부지(토지, 건물)에서 자진하여 퇴거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2024430일까지 자진 퇴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병원이 자율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관계부서인 공공시설과에 지시했다.

 

청주병원이 자진하여 퇴거한다는 공식발표에 따라 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지난 44일 명도집행한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봉쇄된 주출입구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내년 4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도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 강제집행 등 관련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청주시는 병원측과 10여 년의 오랜 갈등을 일단락 짓고 통합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