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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거행 외 (4월11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 (3)

사진

ENG

담당부서

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거행

복지정책과

충북도, 20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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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산과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4가지 위생관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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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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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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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일정 없음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거행

-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중심으로 -

 

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11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2층 영빈관)에서 거행됐다.

 

광복회 충청북도지부(지부장 류윤걸) 주관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황영호 도의회의장 등 주요기관장과 도내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행정수반 후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맞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기희생의 실천적 의지를 기억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념식을 준비했다.

 

이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사 보고, 기념사, 헌시 낭송에 이어 독립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선열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사진 100여 점을 전시했다.

 

특히,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행정수반 7명의 후손들도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양에 앞장서는 충북도와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강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애국선열의 정신을 받들고 이어가 독립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외형을 재현한 지자체 유일 임시정부 테마기념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더불어,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올해 8월 준공되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을 통해 청남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체험과 근현대 행정수반의 삶과 업적, 리더십을 배우는 국내 유일의 역사 교육체험연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충북도, 20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사업 신청 접수 -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으로 7.17.~7.24. 신청 -

 

충북도는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2025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사업을 7.17.~7.24. 신청받는다.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성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생육관리 자동화 시설을 보급하여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실 신개축 지원시설 규모는 0.3~2.0ha로 온실신축의 경우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이상 온실 운영 유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ICT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매년 시행하는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사업에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4가지 위생관리 꿀팁!

- 깨끗한 위생·안전관리로 건강한 농산물 가공품 제공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최근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은 영업장 시설기준,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준수 위반 등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식품위생 관리 기준 해설에 따른 법규관리이다. 품목 제조 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식품위생교육과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를 준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과 소비기한 등 식품위생법 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설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설관리다. 작업장 출입구, 바닥, 배관 등식품위생법업종별 시설기준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세부 관리항목 점검 후 청결상태나 영업장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원료 관리로 원·부재료 검사, 원산지관리, GAP, 유기가공식품 등의 관리이다. 원산지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식품 신고필증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부재료의 품목제조보고서나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해야 한다. 인증관리는 GAP 정보서비스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위한 운영관리로 개인위생 및 공정관리, 교차오염 방지 여부, 방충·방서관리 등 항목에 대한 활동 기록과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술원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은 가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와 관리를 통해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품질향상과 소득원 창출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