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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드디어 결실!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드디어 결실!

- 커피 한잔 못하고 다녀간 1,422만명 관람객 불편함 해소 기대 -

 

충북도는 23일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도하게 지정되었으며 2003년 청남대가 일방적으로 충북도로 이관되어 민간에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는 고스란히 남았다.

 

그로 인해 청남대에서는 식당카페 등 편의시설 조차 일절 설치할 수 없어 그 간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하루 평균 22백명 이상이 찾는 청남대는 55만평의 넓은 부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람하다 보니 평균 3~4시간 체류하는 동안 체력 소모를 많이 요하지만, 관람객들을 위한 간단한 먹거리 조차 제공이 어렵고 휴식 공간도 부족해 편의시설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었다.

 

충북도에서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통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드디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남대가 2003년 민간 개방된 이후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다.

 

청남대에서는 2015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오수를 대청호 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음식점 용도변경 및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 협의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청남대에 150이하까지 음식점 허용이 가능해져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한꺼번에 선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노레일 설치로 모든 방문객에게 제1전망대까지 관람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청남대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극대화하여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상수원관리규칙개정 공포·시행 보고

 

개정현황

(개정공포) 24. 8.23. () 관보 게재

(시행일시) 24. 8.23. () *공포·시행 동시

(주요내용)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 추가 명시 및 용도변경 허용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용 모노레일, 청소년수련원 설치 가능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추진상황

 

 

 

환경부장관 방침결정 : ‘24. 1.24. 관계기관 의견조회(14일간) : ‘24. 4.24.~ 5. 7.

입법예고(40일간) : ‘24. 4.29.~ 6.10. 주민 등 제출의견 검토보고 : ‘24. 6.18.

법제처 심사완료 : ‘24. 8. 2.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시행 : ‘24. 8.23.

 

 

주요 추진상황

대청호 과도 규제 완화 건의(지사님vip) : ’23. 2.14.

청남대 규제 개선을 위한 사업 건의(경부님물통합정책관) : ’23. 4.17.

청남대 사업 제도개선 건의(지사님환경부장관) : ’23. 6.22.

청남대 제도개선 추진 최종방향 방침 결정(지사님) : ’23. 7. 4.

청남대 제도개선 신속 추진 건의(경부님물관리정책실장) : ’24. 1.30.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위한 충청권 회의(환경부, 금강청, 충청권 4개시) : ’24. 3.21.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40일간) : ’24. 4.29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심사완료 : ’24. 8. 2.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공포시행(‘24. 8.23. )

 

기대효과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관람객 편의 증진

청남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경제 활성화 견인

 

참고1

 

상수원관리규칙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안

청소년

수련원

(추가)

12(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

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

---------------------------------

--------------------------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 의 공작물

1. ------------------------------ ------

. ~ . (생 략)

. ~ . (생 략)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 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

---------------------------

-----------------교육원,--

------------도서관 또는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

1) ~ 3) (생 략)

1) ~ 3) (생 략)

 

모노레일

(신설)

<신 설>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2

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 3) (생 략)

음식점

용도변경

(신설)

13(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 축물을 연면적 10퍼센트 범위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 . (생 략)

 

 

참고2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절차

 

 

 

구 분

 

세부 내용

 

추진시기

 

<사전 협의>

 

 

 

 

금강청 사전협의

(충북도·환경부)

 

청남대 제도개선 사전 협의 (·환경부 금강청)

(환경부) 금강청 사전협의 ‘24. 2. 6.

 

 

‘24.2.21

 

(null)

 

 

 

 

충청권 시

사전협의(충북도)

 

청남대 제도개선 계획 및 환경관리대책 등

지자체* 방문 설명 *대전·세종·충남

 

’24. 2.28

‘24. 2.29

(null)

 

 

 

 

청남대 현장

점검(충북도)

 

청남대 현장점검 실시 *금강청, 도 담당과장

(점검사항)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실태, 사고 등 비상운영 시 대청호 오염물질 유입가능성 등 확인

 

‘24. 3. 5.

(null)

 

 

 

 

충청권

관계기관 회의

 

청남대 제도개선 개선안 협의·확정

*관계기관(대전·세종·충남도) 과장급 참석

 

 

’24. 3.21.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의견조회

(14)

 

(환경부) 관계기관 의견조회 *협의기간 10일 이상

- 법령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견 사전 조정

 

’24. 4.24.

~

’24. 5. 7.

(null)

 

 

 

 

입법예고

(40)

 

(환경부)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40일 이상

-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입법 반영 등

 

’24. 4.29.

~

’24. 6.10.

(null)

 

 

 

 

법제처 심사

(45)

 

(법제처) 법령심사

- 법령안 자구, 체계, 입법 적법성 등 검토

 

’24. 6.18.

~

’24. 8. 2.

(null)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시행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공포시행

 

‘24. 8.23.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환영!

청남대에서 라면 한그릇만 먹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 통했다! -

환경부는 823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 허용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남대는 ‘034월 일방적으로 지방 이양될 당시 기존 규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그 간 식당, 카페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조차 일절 설치할 수 없었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여러 한계에 부딪혀 해마다 50억 이상의 막대한 운영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간곡한 호소와 ’232월 윤대통령님의 청남대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후, 16개월만에 드디어 청남대에서도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남대가 지방 이양된 후 20여년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그간 댐 상류지역은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청남대는 ‘15년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로 오수 한 방울도 대청댐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청남대 내 음식점 용도변경,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오수와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환경청과 협의하여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당초 건의한 제도개선 내용 중 금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친환경 도선 운항, 보행교 설치 및 주차장 허용등의 사항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청남대 접근방법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 끊임없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청남대가 지닌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남대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