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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기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본격화, 「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

 

방사광가속기 기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본격화, 대형가속기법국무회의 의결

- 방사광가속기 착공 앞두고 관련법 제정 희소식 -

 

충북도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6월 송재봉 의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 대형가속기법에 국유재산 특례가 포함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과 동시 추진

 

주요 내용으로 국가지자체의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5)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6)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7)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9) 공유재산 특례(11) 관련기관 간 협력 지원(12)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특례를 두어 수의계약을 통해 대형가속기 운영 기관 등에 사용수익,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할 수 있고, 현행 국공유재산 대부 기간의 상한인 20년을 50년으로 확대 및 50년씩 갱신, 공유지의 사용수익대부 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국가 연구 인프라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반시설 건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충북 청주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부지 사용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중심의 과학 기술 발전에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청주시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과기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부지제공 협약 체결을 통해,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첨단연구시설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확실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고 그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

 

주요내용

.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대형가속기 운영 기관등을 정의함(안 제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 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1).

.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

 

붙임 2

 

공유재산 특례 관련 조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신설>

별표 219.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11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존속기한 : 2032.12.3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8(사용료·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1(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국유재산법50조제1항 및 제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