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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보도자료 목록

제 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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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충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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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소통과

충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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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

 

 

금일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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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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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주요간부회의

여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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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확대간부회의

소회의실

 

13:00

민생청취 사회복지 시설 방문

청주일원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 221일까지 10개 분야 대상 공모사업 신청접수, 6억원 -

 

충청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2024년 공익사업 추진계획, 보조금시스템 사용방법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단체별 1개 사업, 5년연속 선정된 단체 1년 제한 등 선정기준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설명했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6억원으로 공고일(2024.1.15.) 기준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에 대하여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과학교육 민생경제 문화관광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국가안보와 평화증진 국민안전 국제교류협력 등 10개 분야이다.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123일부터 221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류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소통광장/민간단체정보방/공익활동지원사업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3월 중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41월 현재 408개이며, 지난해에는 124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 농관원 충북지원과 설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충청북도는 1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식용유지(참기름 등), 축산물(포장육 등) 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