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외 (3월25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 (4)

사진

ENG

담당부서

충청북도,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

소상공인정책과

충북도,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공시

×

×

일자리정책과

화재, 폭염에도 든든한 가축재해보험가입하세요

×

×

축수산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발생지의 원인 매개체 조사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8:20

영상메시지 촬영

여는마당

 

×

08:30

주요간부 회의

여는마당

 

×

×

×

09:00

확대간부 회의

소회의실

 

×

×

×

10:00

임기제 공무원 임용장 수여

여는마당

 

×

×

11:00

시군 기업인협의회장 간담회

여는마당

 

13:40

영상메시지 촬영

여는마당

 

×

15:00

업무결재 · 현안보고 결재예약 14:20 -

각 부서

 

×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충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329일부터 419일까지 22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6월경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충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27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도내 283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86개소,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44개소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55개소)이 운영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들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고용기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도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공시

- 지역일자리 157,311개 창출, 고용률 71.5% 달성 -

 

충북도는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 충북24년 비전으로 지역 일자리 157천여 개 창출과 고용률 71.5%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2024년도 충청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 공시

 

이번 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2022년 말 공시한 민선8일자리종합계획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2024년 지역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하고 지역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차년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대상 평가 기준이 된다.

 

충북도는 올해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완성 원하는 일자리가 풍요로운 생태계 완성 인적자원 수급균형을 위한 최적시스템 가동 누구나 소외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역 구현,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명품 일터 등 5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시근로자, 도시농부)를 대거 확대하는 등 총 3,964억 원을 투입한다.

 

향후 충북도는 세부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도민과 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충청북도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요약)

 

`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요약전)

 

 

민선8

비 전

 

모두가 일할 수 있어 삶이 신나는 충북 도민

민선8

목 표

 

공감하고 존중받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

고용률 72.2%, 취업자 831천명 달성

2024

목 표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 충북

고용률 71.5%! 취업자 815천명 달성!

5대 전략

 

19대 추진과제

 

2024

목표일자리

(157,311)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완성

 

[1] 자치단체 일자리 조직의 체계적 협력시스템 구축

[2] 지역고용 통합 거버넌스의 시스템화

[3]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유형별 내실화

 

22,691

 

 

 

 

 

원하는 일자리가 풍요로운 생태계 완성

 

[1] 풍성한 일거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기반 견실화

[2]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3] 기반이 견고한 창업 일자리 선도지역 구현

[4]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확대

[5] 지역기반 저인망식 틈새 일자리 창출

 

80,425

 

 

 

 

 

인적자원 수급균형을 위한 최적시스템 가동

 

[1] 지역 인적자원 유형별 구직역량의 고도화

[2] 구인-구직 매칭기회 확대를 통한 구인배율 균형

[3] 구인애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계 촉진

 

10,448

 

 

 

 

 

누구나 소외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역 구현

 

[1] 청년 일자리 유토피아 구축

[2] 따뜻한 여성 일자리 다양화

[3] 소상공인의 지역일자리 핵심 인적자원화

[4] 인생 다모작 일자리의 창출과 활성화

[5] 소외없는 취약계층 일자리

 

42,166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명품 일터 실현

 

[1] 안정된 일터 조성을 위한 다면적 협력

[2] 일과 삶이 여유로운 정주 생태계 조성

[3] 일하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한 거시적 지원

 

1,581

 

 

 

민선8기 종합계획 일자리 목표

 

 

구분 년도별

2023

2024

2025

2026

일자리창출 목표 수

71,794

71,998

72,140

72,717

고용률(15~64) * OECD

71.1%

71.5%

71.9%

72.2%

취업자 수(15-64)

807천명

815천명

824천명

831천명

 

 

 

24년 세부계획 일자리 목표

구 분

2024

목표

일자리 예산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57,311

396,441

172,830

74,901

138,559

10,151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완성

22,691

37,200

10,779

7,986

18,319

116

자치단체 일자리 조직의 체계적 협력시스템 구축

4,590

33,940

9,702

6,832

17,406

-

지역고용 통합 거버넌스의 시스템화

-

1,151

668

483

-

-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유형별 내실화

18,101

2,109

409

671

913

116

원하는 일자리가 풍요로운 생태계 조성

80,425

76,689

46,269

15,131

13,031

2,258

풍성한 일거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기반 견실화

-

-

-

-

-

-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412

34,189

26,131

6,058

2,000

-

기반이 견고한 창업 일자리 선도지역 구현

432

976

-

976

-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확대

79,083

30,439

16,004

5,100

7,153

2,182

지역기반 저인망식 틈새 일자리 창출

498

11,085

4,134

2,997

3,878

76

인적자원 수급균형을 위한 최적시스템 가동

10,448

11,742

5,834

4,568

1,000

340

지역 인적자원 유형별 구직역량의 고도화

4,533

6,807

4,197

1,822

493

295

구인-구직 매칭기회 확대를 통한 구인배율 균형

5,730

3,764

1,534

1,699

507

24

구인애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계 촉진

185

1,171

103

1,047

-

21

누구나 소외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역 구현

42,166

192,974

93,565

20,922

77,766

721

청년 일자리 유토피아 구축

835

11,416

4,745

5,992

-

679

따뜻한 여성 일자리 다양화

411

2,320

1,072

652

554

42

소상공인의 지역일자리 핵심 인적자원화

1

29

23

6

- 

-

인생 다모작 일자리의 창출과 활성화

457

1,345

75

1,270

-

-

소외없는 취약계층 일자리

40,462

177,864

87,650

13,002

77,212

-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명품 일터 실현

1,581

77,836

16,383

26,294

28,443

6,716

안정된 일터 조성을 위한 다면적 협력

50

22,273

15,452

2,186

4,635

-

일과 삶이 여유로운 정주 생태계 조성

1,531

55,563

931

24,108

23,808

6,716

일하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한 거시적 지원

-

-

-

-

-

-

 

 

 

추진분야 및 전략

 

`24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 3월말

`24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23년 일자리대책 실적보고서 작성 및 공시 : 4월중

 

붙임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9조의21항에 따라 자기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재, 폭염에도 든든한가축재해보험가입하세요

- 충청북도, 가축재해보험 올해 25억원 지원 -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 시군비 18)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발생지의 원인 매개체 조사 실시

- 도내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추가 환자 발생 방지 및 방역 강화 활용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매년 지속적인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 따라 환자발생지 주변 원인 매개체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역학 조사서를 근거로 환자발생지에서 매개체 채집을 실시하고, 종 분류 동정 및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SFTS), 일본뇌염 바이러스 등 진드기·모기 매개 병원체 대상이다.

 

SFTS는 매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충북에서는 202215, 2023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SFTS는 사람이나 동물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38이상의 고열 및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계 증상을 나타내고,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 전국에서 16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명이 충북에서 발생했다. 작은빨간집모기가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뇌염은 극히 일부에서 뇌염으로 진행되며 뇌염 증상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기후변화와 해외 교역 확대 등에 의해 감염병 매개체 서식 형태가 변화되면서 매개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매개체 조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방역 조치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