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개별공시지가 46만 5,288필지 결정·공시, 청주시 평균 1.54% 상승 - 개별주택가격 6만 2,463호 대상, 전년 대비 0.62% 상승 |
청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46만 5,288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54% 상승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성숙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보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마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될 주택수는 6만 2,463호(△상당구 1만 6,454호 △서원구 1만 3,715호 △흥덕구 1만 7,424호 △청원구 1만 4,870호)로, 2023년 6만 2,593호 대비 130호가 감소했다. 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12억 1,8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208만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https://gongsi.ch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http://house.cheongju.go.kr/index.cj)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